자격정보 상세

정비원 자격검정 절차

구분
자격평가 신청
정비원/정비협력사
필기평가
양성원
자격부여
양성원
절차 표시선

주)

1.

자격유지 신청자의 경우 통합필기평가(양성원 또는 한전KPS 시행) 미 이수시 통합필기평가 필수 요구됨

2.

자격회복 신청자의 경우 통합필기평가(양성원 또는 한전KPS 시행)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통합필기평가 필수 요구됨

[정비원 자격검정 절차]
  1. 1.

    최초자격취득 : 자격요건(학력 및 경력요건, 교육훈련요건, 신체요건) 만족여부 확인 → ‘자격평가 신청서’작성 및 확인(정비협력사 사업소 자격담당 부서장) → 필기평가 원서접수(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 필기평가 합격 → ‘자격심사 및 인정기록서’작성(양성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정비협력사 본사 자격담당 부서장, 품질부서장, 양성원) → 자격인증서 발급(양성원)

  2. 2.

    자격유지(통합필기평가 미이수자) : 자격요건(집합교육 및 OJT 이수) 만족여부 확인 → ‘자격평가 신청서’작성 및 확인(정비협력사 사업소 자격담당 부서장) → 필기평가 원서접수(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 필기평가 합격 → ‘자격심사 및 인정기록서’작성(양성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정비협력사 본사 자격담당 부서장, 품질부서장, 양성원) → 자격인증서 발급(양성원)

  3. 3.

    자격유지(통합필기평가 이수자) : 자격요건(집합교육 및 OJT 이수) 만족여부 확인 → ‘자격평가 신청서’작성 및 확인(정비협력사 사업소 자격담당 부서장) → ‘자격심사 및 인정기록서’작성(양성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정비협력사 본사 자격담당 부서장, 품질부서장, 양성원) → 자격인증서 발급(양성원)

  4. 4.

    자격회복 : 자격요건(학력 및 경력요건, 교육훈련요건, 신체요건, 자격정지 3년 이상 경과 후 자격회복의 경우 OH 경험 1회 추가) 만족여부 확인 → ‘자격평가 신청서’작성 및 확인(정비협력사 사업소 자격담당 부서장) → 필기평가 원서접수(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 필기평가 합격 → ‘자격심사 및 인정기록서’작성(양성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정비협력사 본사 자격담당 부서장, 품질부서장, 양성원) → 자격인증서 발급(양성원)

정비자격 분류표

구분자격등급자격분야자격종목유효기간자격부여주체
일반자격Level Ⅰ기계일반기계3년정비협력사
전기일반전기
계측일반계측
전담자격 Level Ⅱ
Level Ⅲ
기계 펌프, 밸브, 팬, 열교환기, 공조냉동설비, 진동 3년양성원
전기 전동기, 보호계전기, 차단기, 변압기, 발전기, AVR, UPS
계측공정제어, 전자응용

자격등급별 응시 자격(학력 및 경력 기준)

구분Level ⅠLevel ⅡLevel Ⅲ
학력 및 경력 고등학교
(or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보유)
1년

Level Ⅰ 자격보유

- 2년 이상


and*


발전소 실무경력

- 3년 이상


and


O/H 경험

- 기전 : 2회 이상

- 계측 : 2회 이상

Level Ⅱ 자격보유

- 4년 이상


and


발전소 실무경력

- 7년 이상


and


O/H 경험

- 기전 : 5회 이상

- 계측 : 5회 이상

전문대
(or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보유)
6개월
대학
(or 해당분야 기사자격 보유)
3개월

* : 경력직 신규입사자(이직자)의 경우 발전소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시 Level 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Level 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1)상기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되, 협력사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시 한수원 정비자격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2. 2)상기 O/H 경험 기준을 적용하되 협력사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시 한수원 정비자격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시운전의 경우 18개월의 근무경력을 O/H 경험 1회로 환산할 수 있다.)
  1. 발전소 근무경력(해당 분야 정비관련 업무) 인정 기준(입사전 근무경력 포함)
기전분야
  1. - 원전 기전설비 경상정비 동일분야, 시운전-S2 동일분야 경력 : 100% 인정
  2. - 원전 기전설비 시운전-S1, 화력발전 기전설비 정비 동일분야 경력 : 90% 인정
  3. - 상기 이외의 산업분야(화학, 가스 등), 수력/양수발전 기전설비 정비 동일분야 경력 : 50% 인정
계측분야
  1. - 원전 계측설비 정비, 시운전-S2 동일분야 경력 : 100% 인정
  2. - 원전 계측설비 시운전-S1, 화력발전 계측설비 정비 동일분야 경력 : 90% 인정
  3. - 상기 이외의 산업분야(화학, 가스 등), 수력/양수발전 계측설비 정비 동일분야 경력 : 50% 인정

  1.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 분야
기전분야
  1. -

    관련학과는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제27조 및 동 지침 별표2의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의 기계, 전기 관련분야 목록 중 협력사가 정하여 운영한다.

  2. -

    관련자격은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및 동 지침 별표3의 '엔지니어링기술 관련자격의 범위'의 기계, 전기 관련분야 목록 중 협력사가 정하여 운영한다.

계측분야
  1. -

    관련학과는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제27조 및 동 지침 별표2의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에 따라 '5.전기부문'과 '6.정보통신부문 중 ⑩정보통신' 목록에 한함

  2. -

    관련자격은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및 동 지침 별표3의 '엔지니어링기술 관련자격의 범위'에 따라 '5.전기부문'과 '6.정보통신부문 중 가.정보통신' 목록에 한함

자격등급별 필기평가 방법

출제 문항 수
자격등급횟수출제 문항 수시험시간합격점수
Level ⅠⅠ2회/년

객관식/주관식 혼용 50문항

객관식 : 사지선다형 30문항

주관식 : 단답형 및 서술형 20문항

90분70점
Level ⅠⅠⅠ2회/년

논술형 10문항(12문항 중 선택)

180분
난이도별 출제비율
자격등급난이도출제 내용비율
Level ⅠⅠ
Level ⅠⅠⅠ
응용능력 측정30%
중급 수준의 능력 측정30%
기초 원리 및 이해도 측정40%

필기평가 합격자 결정 및 자격인증서 발급 기준

  1. 필기평가는 자격종목당 100점 만점 기준 누계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필기평가 합격자로 정한다.
  2.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해 원서접수시 제출한 자격요건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필기평가 합격자에 대해 ‘자격심사 및 인정기록서’의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결과 이상 없이 만족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자격인증서를 발급한다.